제4편 영업행위 규칙 › 제6장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영업행위 규칙[본장신설 2011. 11. 22.] <개정 2013. 9. 17.>

① 제4-22조제1항 및 제2항, 제4-24조제3항, 제4-25조제3항 및 제7항, 제4-26조부터 제4-28조까지, 제4-31조부터 제4-33조까지 및 제4-35조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전담신용공여에 관하여 준용한다. 이 경우 “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”는 각각 “종합금융투자사업자”로, “투자자”는 각각 “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”으로, “신용거래”는 각각 “전담신용거래”로, “증권담보융자”는 “투자자재산담보융자”로, “이 절”은 각각 “이 장”으로, “예탁한 증권”은 “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투자자재산인 증권”으로 본다.<개정 2015. 10. 21., 2021. 10. 13.>

② 전담중개업자는 전담신용거래융자를 함에 있어서는 매수한 증권을, 전담신용거래대주를 함에 있어서는 매도대금을 담보로 징구하여야 한다.<개정 2013. 9. 17.>

③ <삭제 2013. 9. 17.>

④ <삭제 2013. 9. 17.>


← 금융투자업규정 제4-101조 (전담중개업무의 영위방법 등) · 금융투자업규정 제4-102조의2 (자기자본의 범위) →